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 원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이전됐다.
동시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인 김·조 씨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매가의 61%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을 둘러싸고는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이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우선 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매물이 이른바 '물딱지'(법적 요건 미비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매물)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매입해 28년간 보유해왔으며, 이번 매각으로 무주택자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근저당권 설정을 '매도인 금융' 방식의 편법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됐다"며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대를 틀어막아 갭 투자를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거액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 주택은 매매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면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매도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자금 조달에 편의를 봐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최근 고가주택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활용돼온 거래 방식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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